개인사업자 등록 및 후기
이번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알게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후기 리뷰 남기겠습니다.
1. 사업종류와 종목코드 검색
사업종류에 맞는 코드가 있습니다. 홈택스 사이트에 검색가능하고요 모르신다고 해도 공무원이 알아서 찾아줄 것입니다. 생각보다 간단하니 겁내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됩니다.
EX) 업태:도매업
종목:전자상거래
2. 사업장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
사업을 할려고하는 장소가 임대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구요
집이라면 따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이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3.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.
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.
신청서 양식은 http://www.nts.go.kr/info/info_01_03.asp 여기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 다운로드를 못하신다고 해도 세무서에 따로 구비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종업원수 -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저는 1인 기업이라 0이라고 표기했습니다.
사업자단위 과세 - 이건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같은 사람이 운영 하는 거라면 한 사업장에서 세금을 처리하는게 좋겠죠. 체크하시면 됩니다.
간이과세 적용 -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했습니다.
4. 세무서 제출
주민등록상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. 만일 주민등록상이 아닌 그저 가까운곳으로 가신다면 빵꾸?를 머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. 주의해주시고 꼭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주지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 개인사업자같은 경우는 요새 바로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리 길어도 3일 안에는 나오니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!